연소득과 기존 대출만 넣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은행 40%·2금융 50% 한도 기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한 번에 추정합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1년에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합계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
DSR이 낮을수록 상환 여력이 크다고 보아 추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상환 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에 따라 연간 원리금을 각각 다르게 산정합니다.
| 상환방식 | 연간 원리금 산정 방법 |
|---|---|
| 원리금균등 | 월 상환액 = P·r·(1+r)ⁿ ÷ ((1+r)ⁿ−1) (r=월금리, n=개월), 여기에 ×12 |
| 원금균등 | 1차연도(부담 최대) 기준 = 원금÷기간 + 잔액×연금리 (보수적 산정) |
| 만기일시 | 이자(원금×연금리) + 원금÷명목분할기간(최대 5년) |
| 구분 | DSR 한도 | 비고 |
|---|---|---|
| 은행(1금융권) | 40% | 총대출 일정 금액 초과 시 차주별 DSR 규제 적용 |
| 제2금융권 | 50% |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
| 느슨(참고) | 70% | 한도 여유를 넓게 가정한 시뮬레이션용 |
이 도구는 「연소득 × DSR한도」에서 기존 연 원리금을 뺀 남은 상환여력을 구한 뒤, 입력한 신규 대출 금리·기간으로 원리금균등 상환액을 거꾸로 풀어 받을 수 있는 최대 신규 원금을 역산합니다.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상환 부담을 더 크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토글을 켜면 신규 대출 한도 산정에만 +0.75%p를 가산해 더 보수적인 한도를 보여줍니다. (현재 DSR 표시값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금융사별 기준·우대금리·담보·LTV·스트레스DSR 세부 적용 등으로 달라지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금융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을 모두 삭제하면 DSR 0%에서 시작합니다. 신규 대출 조건만으로 한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 추정 도구이며 금융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금액은 각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