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퇴직금 포함까지 반영.
※ 4대보험은 고시 요율 기준으로 정확하며, 소득세는 회사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달리 연 환산 결정세액 기준 추정치입니다(월별 ±오차 가능, 연말정산 시 정산).
실수령액은 회사가 주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요율과 소득세 구간을 적용해 월·연 실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하한 39만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보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월 과세대상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와 1년치 4대보험료(소득공제)를 추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8~20세)를 차감해 연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를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월 20만원까지)은 소득세와 건강·고용보험 산정에서 제외돼 공제가 줄고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에서 별도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눠 월 급여를 계산하므로, 같은 숫자라도 월 실수령액이 12로 나눈 경우보다 낮게 나옵니다. 체크박스로 전환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