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주택 수를 넣으면 2026년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단기보유·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오래 보유했을 때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인당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보유 2년 이상 주택·부동산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가 12억원 이하이며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포함)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취득세·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 그리고 가치를 높인 자본적지출(확장·새시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지출은 보통 제외됩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처분기한 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기한을 넘기면 일반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초과 시의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아니요, 추정치입니다. 1세대 판정·감면특례·지역요건 등 변수가 많아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